Teacly
본 문서는 초안(v0.1 Draft)입니다. 외부 법무 자문 검토 후 v1.0으로 확정됩니다. 법적 효력을 단정하지 않으며, 확정 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Teacly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Teacly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회원(이하 "교사")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  1. "서비스": Teacly가 제공하는 시간표 / 생기부 문구 다듬기 / 가정통신문 / 카드뉴스 / 활동지 / 시각자료 6대 도메인의 AI 보조 초안 생성·관리 SaaS.
  2. "회원(교사)":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 받은 자. 학생·학부모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.
  3. "초안(Draft)": 교사 입력 메모를 근거로 AI가 생성한 편집 가능한 문서. 모든 초안에는 "AI Draft" 워터마크가 부착됩니다.
  4. "확정(Confirm)": 교사가 초안을 검토·수정·승인한 행위. 확정 전에는 외부 출력(클립보드 복사·다운로드·전송)이 차단됩니다.
  5. "NEIS": 교육부 나이스(국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). Teacly는 NEIS와 통신하지 않습니다.

제3조 (서비스 범위)

  1. AI 초안 생성·편집·관리 (6대 도메인)
  2. 데이터 보존 정책: 입력 메모 24시간 휘발성(기본) / 교사 저장 옵션 시 30일 보존 / 1클릭 파기
  3. NEIS 비연동 — Teacly는 NEIS와 통신하지 않습니다. 교사가 "복사 → NEIS 붙여넣기" 방식으로 NEIS에 직접 기재합니다.
  4. 입력 메모 근거 하이라이트
  5. 외부 AI 모델 위탁 사용 시 위탁사·항목·목적·보유기간을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 zero-data-retention(ZDR) 옵션을 명시적으로 활성화합니다.

제4조 (절대 원칙)

  1. 학생 식별 정보(C4) 입력 금지: 학생 실명·학번·생년월일·주소·전화·사진을 입력하지 않습니다. 위반 흔적 발견 시 즉시 파기 및 사용자 통지합니다.
  2. HITL(Human-in-the-Loop) 강제: 모든 산출물은 초안 단계에서 "AI Draft" 워터마크가 부착되며, 교사의 "확정" 클릭 전에는 외부 출력이 차단됩니다.
  3. NEIS 미연동: Teacly는 NEIS에 자동 입력·전송하지 않습니다.
  4. 입력 메모 없이 생성 불가: 빈 입력으로는 초안을 생성할 수 없으며, 출력에는 입력 메모에 근거한 키워드 하이라이트가 표시됩니다.
  5. 데이터 최소화·국내 처리: AI·스토리지·로그는 국내 리전에서 처리합니다.

제5조 (회원의 책임)

  1. 회원은 본 약관 제4조 절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2. 모든 AI 산출물의 최종 책임은 회원(교사)에게 있습니다. 교사는 초안을 "확정"하기 전 반드시 검토·수정해야 합니다.
  3.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, 회원이 이를 배상합니다.

제6조 (데이터 보존 및 파기)

  1. 입력 메모·AI 초안은 기본 24시간 후 자동 파기됩니다.
  2. 교사가 저장 옵션을 선택한 경우 최대 30일 보존(KMS 암호화 적용)됩니다.
  3. "내 데이터 모두 삭제" 1클릭 요청 시 30일 이내 완전 파기하고 파기 영수증을 발급합니다. 본 요청은 동의 상태와 무관하게 언제나 처리됩니다.
  4. 학생 식별 정보(C4) 위반 데이터 발견 시 즉시 파기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
제7조 (회사의 책임 및 면책)

  1. 침해사고 발생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4조에 따라 72시간 이내 통지 의무를 이행합니다.
  2.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비식별 메모를 회원의 동의 없이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
  3. 천재지변·불가항력·외부 AI 사업자 장애 등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4. AI 초안의 사실 오류·표현 부적절 등에 대한 최종 검수 책임은 교사에게 있습니다.

제8조 (분쟁 해결)

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,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